VIETNAM/인허가·통관·법인

베트남 수출, HS CODE 분류가 시작입니다.

꾼 미디어 2020. 12. 31. 12:58

안녕하세요, 꾼 미디어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수출에 시작인 HS CODE 분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베트남 수입 통관 시 HS CODE 사전 확인이 필수 -

- 필요한 경우 '품목별분류사전심사'로 베트남 관세청 의견 획득 필요 -

HS CODE란 Harmonized System Code의 약자로 거래 상품의 종류를 숫자로 분류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HS CODE는

세계관세기구(WCO)에 의해 총 6자리로 분류돼 사용되고 있으며 국가별로 베트남 8자리, 한국 10자리, EU 10자리 등

세분화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HS CODE에 따라 해당 물품의 관세율(수입), 수입요건, FTA 원산지결정기준 등 다양한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모든 무역의 시작은 HS CODE를 결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HS CODE와 수입세율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베트남 세관총국 홈페이지에서 HS CODE, 관세율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자료 : 베트남 세관총국

https://www.customs.gov.vn/home.aspx?language=en-US

또한 한국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세계 HS CODE에서도 베트남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가의 HS CODE 및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만 한국관세청이 제공하는 세계 HS CODE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법적 효과가 없으니 참고만 하고 베트남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베트남으로 화장품을 수출할 기업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기초화장품류를 수출하는데 한국에서 사용하는 HS CODE와 베트남에서 요청한 HS CODE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유인즉, 전 세계적으로 6자리를 동일하게 사용하며 한국은 10자리, 베트남은 8자리를 자국에서 규정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베트남과 한국의 사용 HS CODE의 앞 6자리는 동일할 수 있으나 뒷자리는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기초화장품은 한국에서 3304.99.1000호에 분류되나 베트남에서는 3304.99.30호에 분류됩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수입통관 시 한국의 수출 HS CODE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베트남 수입 HS CODE를 확인하고 수입통관 진행 해야 합니다.

화장품류 한국 HS CODE 분류표
화장품류 베트남 HS CODE 분류표

베트남은 관세율표에 9801 ~ 9845까지 HS CODE를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제품 수입 시 자국 내에서 생산 불가한 물품의 수입 및 국가차원 산업 장려를 위한 우대세율을 적용해주고 있다. 제 98류의 분류 요건에 대해서는 Circular(시행규칙) No. 182/2015/TT-BCT에 규정돼 있으며, 각 물품별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제 98류 분류 및 특혜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9811호에 분류하는 것은 기존 HS CODE의 세율보다 높은 관세율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우대세율(저세율)을 부과함이 목적이기 때문에 9811호에 분류해 10% 세율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7212.50.13호로 신고하고 MFN세율 0%로 수입하면 됩니다.

 

주요 98류 적용대상 물품

HS CODE 품명
9807 시벤트 봉투에 사용되는 표백 된 크라프트
9811 붕소/크롬/티타늄/ 합금강
9825 스킨케어 제품
9830 횡단면이 6mm 초과 8mm 이하의 구리선
9837 일차제품 형태의 폴리프로필렌 수지
9839 열간압연된 비합금강(봉 또는 롤)
9844 트랙터, 트레일러, 세미트레일러 제조, 조립 목적 분해품(CKD, SKD 포함)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 양식 (01/XĐTMS/TXNK)

한국관세청에서는 협정상대국과 HS CODE가 상이한 경우에 대비해 '품목분류번호 해석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정상대국의 HS CODE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세관 또는 상공 회의소)에 제출할 경우 협정상대국의 HS CODE를 기재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협정상대국 바이어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요청하는 HS CODE가 아니라 당국에서 인정하는 공식 서류에 근거한 HS CODE를 적용해야 합니다.

- 수입신고필증

- 품목번호 확인서

- 사전심사결정서(Advance Ruling)

- 협정 상대국 관세·품목분류표에 명확하게 규정된 품목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정보

- 기타 세관장이 타당하고 인정하는 서류

동일 HS CODE 물품에 대해 반복적인 원산지 증명서 신청 시 동일 물품 여부 등이 확인될 경우 최초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를 세관 신청 시 '메모'란에 상공회의소 신청 시 '발급기관 전달 사항'란에 기재해 신청을 진행하게 되면 반복적인 증빙서류 제출이 생략 가능합니다, 단, 동일 물품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추가 서류 제풀이 필요합니다.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한국과 협정상대국의 HS CODE로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돼야 합니다. 다만, 협정상 대국의 HS CODE로 변경해 원산지검증 요청 시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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