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꾼 미디어 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수입 통관시 까다로운 FTA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FTA 체결 현황"
ASEAN | 베트남 | ||
협정명 | 대상국가 | CPTPP | 호주, 캐나다,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뉴질랜드,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페루, 칠레 |
AENAN - Australia - New Zealand | 호주, 뉴질랜드 | Vietnam - Chile | 칠레 |
ASEAN - China | 중국 | Vietnam - Japan | 일본 |
ASEAN - HongKong | 홍콩 | Vietnam - Korea | 한국 |
ASEAN - India | 인도 | Vietnam - EU | EU |
ASEAN - Japan | 일본 | Vietnam - EAEU |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
ASEAN - Korea | 한국 |
□ 베트남 수입 통관 시 FTA 원산지증명서 적용 관련 고려 사항
ㅇ FTA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필수
- 베트남 수입 통관 시 FTA 특혜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FTA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필수
- 베트남 싱글 윈도우(전자 통관 시스템)을 통해 수출국 세관으로부터 전자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는 경우 원본 제출 불필요*
- 컬러 인쇄 된 사본 또는 인쇄 상태가 좋지 않은 원본 원산지증명서가 거부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 필요
주*: (참고) 2020년 1월 현재 베트남 싱글 윈도우는 ASEAN 국가(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와 연결돼 있으며, 베트남 현지 원산지 규정상 싱글 윈도우를 통한 원본 수취를 허용하고 있음.
(사례) 베트남 A사는 한국 본사로부터 자재 수입 시 관세 혜택을 받고자 한국 본사에 AK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을 요청함. 본사 FTA 실무 담당자는 한국 세관에서 발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스캔해 베트남 법인에 전달함. (시사점) 한국 세관이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는 수기로 서명·인장을 하지 않는 전자 원산지증명서 형태임.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본을 스캔한 사본은 원본과 구멸되므로 반드시 베트남 세관에 수출자로부터 전달받은 원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ㅇ원산지증명서 상 HS CODE
-수출국가 사용 HS CODE가 상이한 경우에 원산지증명서는 베트남 수입 HS CODE 기준으로 발행해야함.
(사례) 베트남 B사는 중국 거래처 C사로부터 철제 관을 수입하고 있음. · B사 : 수입 시 HS CODE 7306.5 수입신고 (관세 5%, 협정관세 ) → 베트남 세관은 두 HS CODE의 베트남 수입 세율이 5%, 협정관세 0%로 동일하더라도 제출한 원산지 증명서 상 HS-CODE가 수입신고서 상의 HS CODE와 불일치 하다는 사유로 원산지 증명서 적용 불가를 통지함. |
ㅇ수입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 대상 표시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 수입신고서 상 협정관세 적용 대상임을 표시하고 원산지 증명서 발급 번호, 발급일자를 기입해 신고해야 함.
-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최초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 대상임을 표시해 신고 필요.
ㅇ협정별 사후 제출기간 주의
- 개별 협정문에서 사후 적용기간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명서 사후 제출 기간은 수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임.
- 한-베트남 FTA는 수입신고일로부터 1년, 베트남-EAEU FTA는 사후 적용 불가함.
(사례) 베트남 D사는 항공으로 자재를 수입하기 때문에 수입통관 시 원산지증명서 동시 제출이 불가함. 따라서 D사는 수입신고 이후에 한국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전달받아 수입신고일로부터 15일 되는 날 관할 세관에 제출함. → 베트남 세관은 D사가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사후 적용기간 이내에 제출했으나 최초 수입신고 시 '사후적용 대상'으로 표시해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산지증명서 적용 불가를 통보함. 또한 '사후적용 대상 미표시'는 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수입 정정 또한 거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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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엄청 복잡해 보이는 듯한 FTA 절차인데요, 그래도 베트남 진출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니 참고하시어서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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